의무소독 방제 가격표
▶ 의무소독 가격
평형 | 1회당 가격 |
---|---|
200평 이하 | 100,000원 |
300평 이하 | 130,000원 |
500평 이하 | 150,000원 |
1000평 이하 | 200,000원 |
2000평 이하 | 270,000원 |
4000평 이하 | 320,000원 |
6000평 이하 | 370,000원 |
8000평 이하 | 420,000원 |
10000평 이하 | 470,000원 |
10000평 이상 | 470,000원 + 평당 50원 추가 |
▶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)
4월~9월까지 1개월에 1회이상 소독 / 10월~3월까지 2개월에 1회이상 소독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(이하 "식품접객업소"라 한다)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
5. 「의료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(이하 "식품접객업소"라 한다)
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
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
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 시설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5. 「의료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4월~9월까지 2개월에 1회이상 소독 / 10월~3월까지 3개월에 1회이상 소독
6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
6의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
7의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
8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9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10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
(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6의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
이상의 업소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
7의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
(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8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9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10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
유치원만 해당한다)
4월~9월까지 3개월에 1회이상 소독 / 10월~3월까지 6개월에 1회이상 소독
1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